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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퇴직연금 DC형 수령, 중도인출, 계산방법 총정리

by 쫑이로그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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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쫑이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DC형 수령, 중도인출 , 계산방법 등

많이들 궁금하는 궁금 사항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DC형이란?

확정기여형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 근로자 퇴직급여조장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 부담금 수준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회사는 가입자의 DC계좌로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그 부담금을 가입자가 직접 운용할수있습니다.

-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적립금에 대한 운용을 할 수 있으며 수익 또는 손실도 근로자에게 귀속합니다.

- 운용수익률 예상치가 급여상승률보다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연간 1,800만 원 까지 납입 가능합니다.(모든 연금계좌 합산)

- 세액공제는 납입액(700만 원/900만 원 한도)의 총 급여액 5천5백만 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 세액공제

 


▣ 퇴직연금  DC형 수령 방법

① 퇴직 시

- 퇴직연금은 퇴직 시 기업형 퇴직연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합니다.

(단,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일 때에는 일반 계좌로 수령 가능합니다.)

※ 일반계좌로 수령 시 연금수령은 불가능

 

② 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담보제공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단, 가입자가 법정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정 한도(적립금의 100%)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 담보대출 요건과 사유

  •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할 경우
  • 무주택자의 주거목적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동일 사업장 재직 중 1회만 가능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할 경우
  • 최근 5년 이내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또는 개인회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해당)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등록금, 혼례비, 장례비 발생 사유는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 중도인출은 DC, IRP제도 가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DB형은 중도인출 불가)

※ 본인 및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으로 중도인출 신청 시 부담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③ 일시금 수령 시&연금수령 시 세금 관련

-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연금수령 시 일시금 수령보다 세금이 30% 감액됩니다.(연금수령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겠죠?)


 

▣ 퇴직연금 DC형 계산방법

 

퇴직연금 DC형 퇴직금 = 사용자 부담금  ± 운용수익

 

퇴직연금 DC형은 기업에서 사용자 부담금을 근로자 명의로 된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그 부담금으로

근로자가 직접 투자할 상품을 선택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퇴사할 때까지 기업이 납입 한 사용자 부담금과 그 부담금의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으로 정산됩니다.

 

※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DC형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한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의 퇴사 전까지

기업이 납입한 부담금이 총액 1억 5천이고, 근로자가 이를 운용해서 얻은 운용수익이 5천만 원이면

2억 원이 근로자의 퇴직연금으로 지급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산정합니다.

단, 운용수익이 5천만 원이 마이너스라면 1억 원이 지급되겠죠???

본인이 투자에 자신이 없다 하면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가입해서 유지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 퇴직연금 DC형의 대한 궁금증?

 

ⓛ 근로자가 기업에서 납입한 부담금으로 상품 투자를 해서

이에 대한 손실이 따를 때 금융기관에서 보존하거나 원금 보장을 해줄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법으로도 엄격하게 금하기 때문에

만약 상품 투자로 손실을 피하기 위해선 안전하게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②기업이 부담금을 기한 내 납입하지 않는다면??

 

기업이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여할 시기(규약 상 납입 예정일이며, 연장한 경우 그 기일)에 미납하는 경우,

미납한 날로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지연일 수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연 이자를 부담하여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기업에 지연이자율은

납입기일 다음날 ~ 퇴직 후 14일 : 연 10%

퇴직후 14일이 지난 다음날 ~ 납입일 : 연 20%

 

③ 근로자가 DC형으로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한 상태이고 만약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원금이 회복될 때까지 퇴직금 수령을 유보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퇴직금이라는 게 퇴직 시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퇴직 시에 지급받지 않고 나중에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방법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수령을 받는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로  현물이전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여 수령하고

이것이 원금이 될 때까지 기다린 후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물수령이란? 현재 운용하고 있는 상품을 그대로 옮기는 것

 

 

④ 퇴직연금 DC형은 어느 사람에게 유리할까요??

  • 이직이 잦은 근로자
  • 나는 투자에는 자신이 있다 하는 근로자
  • 근로가 불안한 중소기업, 개인기업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
  • 임금피크제를 앞둔 근로자
  • 임금 상승률이 정제되거나 상승률이 낮은 근로자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퇴직연금 DC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퇴직연금은 노후의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며 현재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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