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연금1 퇴직연금 DC형 수령, 중도인출, 계산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쫑이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DC형 수령, 중도인출 , 계산방법 등 많이들 궁금하는 궁금 사항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DC형이란? 확정기여형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 근로자 퇴직급여조장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 부담금 수준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회사는 가입자의 DC계좌로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그 부담금을 가입자가 직접 운용할수있습니다. -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적립금에 대한 운용을 할 수 있으며 수익 또는 손실도 근로자에게 귀속합니다. - 운용수익률 예상치가 급여상승률보다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연간 1,800만 원 까지 납입 가능합니다.(모든 연금계좌 합산) - 세액공제는 납입액(700.. 2022. 1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