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쫑이입니다.
오늘은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신경차단술은 통증완화 또는 치료 목적으로 실시하는 시술로
상병명, 환자의 상태 및 신경차단술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따라 그 종류와 실시간격 및 횟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나
적정치료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 시술에 대한 산정기준은 밑에 글에 쓰인 대로 산정하며
진료기록부에서 신경차단술 실시 부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신경차단술 산정횟수 및 기간
①. 신경차단술은 상병에 따라 주 2~3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시술부터 15회까지는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며,
15회를 초과 시는 50%(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Z로 기재)를 산정합니다.
②. 신경차단술을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일정기간 신경차단술 후 제통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치료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실시기간은 치료기간당 최대 2개월까지 인정합니다.
다만, 대상포진 후 통증, 척수수술 실패 후 통증, 신경병증성 통증(neuropathic pain),
척추손상 후 통증, 말기암성통증인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합니다.
③. 동일 병소에 날짜를 달리하여 서로 다른 신경차단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술의 종류에 불문하고 실시 횟수를 합산합니다.
④. 상기①번에도 불구하고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사용하여 신경차단술을 하는 경우
약제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1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바 25자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와
바 25차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추간관절은 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실시하여야 합니다.
▣ 수가 산정방법
①. 동일 병소에 동시에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신경차단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2가지의 신경차단술만 산정하되, 주된 신경차단술은 해당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고
제2의 신경차단술은 해당 소정점수의 50% 산정하며, 횟수는 1회로 산정합니다.
다만, 주 신경에서 세분된 분지신경차단을 주 신경차단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 신경차단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여 주 신경차단의 소정점수만 인정합니다.
②. 각 분류된 신경차단술에 대한 수가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가) 바 22 경막 외 신경차단술: 요천추부 신경차단술과 미추(Caudal) 신경차단술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주된 신경차단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나) 바 24 척수신경말초치차단술
ⓐ 대·소후두신경을 양측으로 실시한 경우는 바 24가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대소후신경 소정점수의 150%를 각각 산정함.
ⓑ 바 24자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늑간신경은 늑골마다 지배하는 신경이 다르므로 분절(level) 별로 산정하되,
동시에 2 분절(level) 이상의 늑간신경차단술을 실시하였을 경우 제1분절(level)은 소정점수의 100%,
제2분절(level)부터는 소정점수의 50%로 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하며, 좌우 양측 동시 실시 시에는 각각 산정합니다.
ⓒ 대퇴신경, 좌골신경에서 분지 되는 신경에 실시하는 차단술은
실시부위에 따라 무릎에서 발목까지는 해당 신경에 따라 바 24거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대퇴신경 또는
바24파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좌골신경 소정점수의 50%,
발목아래는 바24거 또는 바24파 소정점수의 25%를 산정합니다.
다) 바24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각 분류항목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되,
(1) 분절(leve) 적용 및 (2) 분절(level) 미적용 신경차단술은 경추, 흉추, 효천추 부위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 분절 적용 차단술
- 항목: 선택적 신경근, 척추후근신경절, 척수회백신경교통지, 후지내측지, 추간관절
- 편측: 제1분절(level)은 소정점수의 100% 산정, 제2분절(level)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되 최대 3 분절(level)까지 산정(최대 200%)
- 양측(또는 편측, 양측 동시): 제1분절(level)은 소정점수의 150%(100%+50%), 제2분절(level)부터는 좌우 각 50%를 산정하되, 3 분절을 초과하여 시술하더라도 3분절 이내에서 최대 300%까지 산정
ⓑ 분절 미적용 차단술
- 항목: 경신경총, 방척추신경, 미골신경, 요천골신경총(Psoas Compartment 포함), 천장관절
- 편측: 소정점수의 100% 산정
- 양측: 소정점수의 150%(100%+50%) 산정
ⓒ 분절·부위 미적용 차단술
- 항목: 척수신경 후지
- 편측: 소정점수의 100% 산정
- 양측: 소정점수의 150%(100%+50%) 산정
라) 바 26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
ⓐ 흉부, 요부 별도 실시 시 각각 산정하되, 인접부위에 실시한 경우에는 제1분절(level)은 소정점수의 100%, 제2분절(level)부터는 소정점수의 50%로 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합니다.
ⓑ 복강신경은 좌우 기능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좌우 양측으로 복강신경총을 차단하는 경우는 바 26나(3)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복잡한 것-복강신경총의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합니다.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제3절 신경차단술료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신경차단술을 아래와 같이 준용하여 산정합니다.
ⓐ 수지신경차단술(Digital Nerve Block): 바 24사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액와하부신경 소정점수를 산정하되,
부위를 불문하고 편측은 100%, 양측은 200%를 산정합니다.
ⓑ 족지신경차단술(Digital Nerve Block): 바 24파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좌골신경 소정점수의 25%를 산정하며,
편측당 최대 100%를 산정합니다.
ⓒ 교감신경국소차단술(IRSB: IV Regional Sympathetic Block): 바 1나 정맥마취-부위(국소) 마취 소정 점수를 산정합니다.
▣ 1일 최대 산정범위
상기 글들에도 불구하고 부위를 불문하고 최대 300% 산정합니다.
이렇게 신경차단술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병원에 종사하는 분들께서는 수가 산정방법을 자세히 공부하고 실수 없이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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