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쫑이입니다!
오늘은 의원급 병원에서 상급 병원으로 진료를 보러 갈 때
필요한 진료의뢰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진료의뢰서 =요양급여의뢰서]는 같은 말입니다.
혼동하지 말아 주세요~!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 란 무엇인가?
외부 병원에서 보다 큰 병원의 진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또한 특정한 의사에게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작성하기도 하는 서류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대학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 4에 의거 2단계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상급종합병원입니다.
그러므로 환자가 본원에서 2단계 요양급여(건강보험 급여적용)를 받고자 할 때는 1단계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의료기관(의원급, 병원급, 한방병원)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검진결과서,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합니다.
※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오양 급여의 절차)4항에 따라,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가
없어도 본원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응급환자인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
- 분만의 경우
- 등록 장애인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혈우병 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진료의뢰서에 대한 궁금중?
①진료의뢰서가 없으면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볼 수 없는가?
▶ 아닙니다. 진료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진료를 다 보고 진료비 수납 시
건강보험 수가의 일반 가격 100% 본인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격에 대한 부담이 많이 듭니다.
②혹시 나중에라도 가져오면 보험적용이 안된 진료비를 수급이 가능한가요?
▶ 진료 시 꼭 필요한 서류이고 진료 당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③진료의뢰서 없이 본인 부담으로 진료할 때는?
▶ 100% 본인 부담으로 가능하시고 다음 진료 시에 요양급여의뢰서 제출일부터 보험혜택을 받게 됩니다.
※진료를 보고 약 처방이 있을 경우 외부 약국에서도 100% 본인 부담으로 약을 타셔야 합니다.
④복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다시 가져가도 되나요?
▶ 아닙니다.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원본은 본원에서 보관하고 필요시 사본으로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복사본을 먼저 제출하더라도 그 후에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진료의뢰서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다고는 하나 상급병원에서는 편의상 30일까지 유효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유효기간 30일이 지나신 분들은 다시 의원 가서 재발급받지 마시고
우선 병원에 문의해서 정확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최근 상태를 알 수 있는 진료의뢰서를 가져가셔서 진료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단 저희가 앞서 알아본 의료급여환자의 의료급여의뢰서는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발급한 의뢰서도 가능합니다.
⑥발급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거의 무료로 발급하는 경우가 많고 글쓴이는 아직까지 비용 받는 병원은 보질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찰, 상담 후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취지로 발급하는 것이니 병원 일반 진료비는 몇천 원은 내야 합니다.
⑦진료의뢰서는 진료받으려 하는 병원 전공과 똑같은 전공과 병원에 가서 발급해야 하는가?
▶ 아닙니다. 외래진료를 받으려 하는 종합병원의 전공과 다른 전공의 의원에서 발행한 의뢰서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 피부과 외래를 가서 진료를 보고 싶은데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원이나 이비인후과, 내과, 산부인과 등
아무 의원에 가서 종합병원에 제출할 피부질환 관련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서 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은 전공의 자격 취득 이전에 의대 졸업 후 국가고시 패스에 의한 일반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일반의는 모든과를 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⑧ 기존에 제출한 서류로 타과의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 진료 소견이 기재된 해당 진료과만 가능하며 다른 진료과의 진료를 원할 때에는
해당 진료과의 요양급여의뢰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협진이 필요할 때 타과의뢰서를 받을 경우에는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글을 읽고 궁금증 좀 풀렸면 좋겠고
이제는 우리가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같은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1차 병원인 의원급에서 꼭 진료의뢰서를 발급해서 가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 진료에 차질 없게 원활한 진료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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