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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이야기

진료의뢰서 발급이유,비용,유효기간

by 쫑이로그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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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쫑이입니다!
오늘은 의원급 병원에서 상급 병원으로 진료를 보러 갈 때

필요한 진료의뢰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진료의뢰서 =요양급여의뢰서]는 같은 말입니다.
혼동하지 말아 주세요~!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 란 무엇인가?


외부 병원에서 보다 큰 병원의 진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또한 특정한 의사에게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작성하기도 하는 서류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대학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 4에 의거 2단계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상급종합병원입니다.

그러므로 환자가 본원에서 2단계 요양급여(건강보험 급여적용)를 받고자 할 때는 1단계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의료기관(의원급, 병원급, 한방병원)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검진결과서,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합니다.

※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오양 급여의 절차)4항에 따라,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가
없어도 본원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응급환자인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
  2. 분만의 경우
  3. 등록 장애인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4.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5. 혈우병 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6.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진료의뢰서에 대한 궁금중?


①진료의뢰서가 없으면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볼 수 없는가?
▶ 아닙니다. 진료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진료를 다 보고 진료비 수납 시
건강보험 수가의 일반 가격 100% 본인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격에 대한 부담이 많이 듭니다.

②혹시 나중에라도 가져오면 보험적용이 안된 진료비를 수급이 가능한가요?
▶ 진료 시 꼭 필요한 서류이고 진료 당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③진료의뢰서 없이 본인 부담으로 진료할 때는?
▶ 100% 본인 부담으로 가능하시고 다음 진료 시에 요양급여의뢰서 제출일부터 보험혜택을 받게 됩니다.
※진료를 보고 약 처방이 있을 경우 외부 약국에서도 100% 본인 부담으로 약을 타셔야 합니다.

④복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다시 가져가도 되나요?
▶ 아닙니다.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원본은 본원에서 보관하고 필요시 사본으로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복사본을 먼저 제출하더라도 그 후에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진료의뢰서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다고는 하나 상급병원에서는 편의상 30일까지 유효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유효기간 30일이 지나신 분들은 다시 의원 가서 재발급받지 마시고
우선 병원에 문의해서 정확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최근 상태를 알 수 있는 진료의뢰서를 가져가셔서 진료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단 저희가 앞서 알아본 의료급여환자의 의료급여의뢰서는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발급한 의뢰서도 가능합니다.

⑥발급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거의 무료로 발급하는 경우가 많고 글쓴이는 아직까지 비용 받는 병원은 보질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찰, 상담 후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취지로 발급하는 것이니 병원 일반 진료비는 몇천 원은 내야 합니다.

⑦진료의뢰서는 진료받으려 하는 병원 전공과 똑같은 전공과 병원에 가서 발급해야 하는가?
▶ 아닙니다. 외래진료를 받으려 하는 종합병원의 전공과 다른 전공의 의원에서 발행한 의뢰서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 피부과 외래를 가서 진료를 보고 싶은데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원이나 이비인후과, 내과, 산부인과 등
아무 의원에 가서 종합병원에 제출할 피부질환 관련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서 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은 전공의 자격 취득 이전에 의대 졸업 후 국가고시 패스에 의한 일반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일반의는 모든과를 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⑧ 기존에 제출한 서류로 타과의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 진료 소견이 기재된 해당 진료과만 가능하며 다른 진료과의 진료를 원할 때에는
해당 진료과의 요양급여의뢰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협진이 필요할 때 타과의뢰서를 받을 경우에는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글을 읽고 궁금증 좀 풀렸면 좋겠고
이제는 우리가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같은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1차 병원인 의원급에서 꼭 진료의뢰서를 발급해서 가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 진료에 차질 없게 원활한 진료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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