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도란 무엇인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우리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병원에서 보호 1종, 보호 2종이란 단어들을 많이 들을 수 있다.
이 단어들이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보호 1종, 보호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합니다.
▶수급권자 구분은 어떻게 하나?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근로능력이없는가구, 시설수급자
▣타법 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록 결핵 질환자, 희귀, 중증 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행려환자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2종 수급권자라고 합니다.
의료급여 절차란?
▶의료급여는 본인부담이 없거나 소액만 지급하는 특성으로 인해 2'3 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진료가 집중될 수 있는
소지가 높아,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의 2단계 요양급여와 달리 3단계 급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않고(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기선 의료급여의뢰서란 무엇인가?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랑은 전혀 다른 서류이다.
진료의뢰서는 건강보험환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서류이고
의료급여 환자가 상급병원이나 타 병원에 가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의료급여 의뢰서입니다.
두서류의 차이점은 확실히 알기 바랍니다.
3단계 진료절차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먼저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선 제1차, 2차, 3차 급여기관이 무엇인지 설명부터 보고 알아가도록 합시다.
제1차 의료급여기관은-> 의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등을 말합니다.
제2차 의료급여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제3차 의료급여기관은 -> 상급종합병원(우리가 알고 있는 큰 대학병원들입니다)
▶진찰 결과 또는 진료 중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 진료 담당의사의 진료 의견이
기재된 "의료급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게 의료급여 의뢰서는 발급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제2차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그서류는 무효화되기때문에 다시 재발급을 해야합니다.(단, 7일 이내에 진료를 예약하고 진료를 받는 때에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약 접수일을 의료급여의뢰서 제출일로 봅니다.)
▶의료급여를 의료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때에 "의료급여 회송서"를 수급권자에게 발급하여 회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료급여 순서도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제2차의료급여기관
- 제2차 의료급여기관=> 제2차의료급여기관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
- 제3차 의료급여기관=> 제3차의료급여기관
회송 순서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 제3차에서 ->제2차에서 또는 제1차
- 제2차에서->제1차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아무래도 위급하거나 중증환자들을 위해 만든 예외사항입니다)
▶제2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
예외사항
- 응급환자, 분만, 결핵 질환, 희귀'중증 난치질환,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 의료급여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그 그문하는 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
- 등록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급받는 경우
- 등록 장애인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서 진료받는 경우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
예외사항
- 재활의학과에서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 한센병 환자
- 등록 장애인
- 섬'벽지 지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상이등급을 받은 자
- 15세 이하의 아동이 진료받는 경우
★의료급여환자분께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병원을 선택하셨다면
그 진료절차를 잘 알고 계셔야 해요.
선택하신 지정병원 외에 다른 병원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하신 병원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가서 진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가 설명드릴 건 여기까지 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보고 싶으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긴 글읽어주셔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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