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소견서 차이점을 확실히 알고 발급하자!
저희는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고 그 후 소견서나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회사에 실비청구 할때도 서류를 많이 요구합니다.
이럴 때마다 저희는 알고 있는 서류에 대한 개념이 달라서 많이 당황스러워합니다.
이에 오늘 이 글을 읽고 소견서와 진단서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견서와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고 어려워하십니다.
이 두서류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정의와 차이점들을 알아가 보죠!
소견서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진료 중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다른 과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료를 하는 의사가 자신의 소견을 적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 다른 요양기관에 환자를 의뢰하기 위해서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의사가 자신의 소견을 적은 문서입니다.)
자 그럼 진단서는 무엇이냐?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학적인 판단서입니다.
진단서는 다른 의사에게 전달해주는 서류가 아닙니다. 환자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모든 서류는 무조건
진단서가 되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진단서 -> 환자의 건강의 상태에 대한 의사 소견을 작성한 서류입니다.
소견서 -> 환자를 다른 의사에게 전원 하거나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작성한 서류입니다.
차이점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전원이나 의료자문의 경우 이외에는 소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의 소견을 담은 문서는 소견서가 아니고 진단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류들은 비용이 어떻게 되나?
무료인가 유료인가?
소견서 비용은 무료입니다.
[ 소견서 및 촉탁서(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에 의거하여 진찰료 또는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환자에게는 별도로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무료라고 무턱대고 소견서로만 발행하면 안 됩니다.
전원이나 의료자문 이외의 경우에는 소견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진단서 비용은 비급여입니다. 그러므로 비용 부담을 해야 합니다.
각 병원에서 정한 비급여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에 의거 상한금액이 2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는 경우 법적 제재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이 글은 읽으신 분들은 이제는 확실하게 두 개의 문서 차이점을 알고 가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병원에서 진료를 본 후 어떤 문서를 발급해야 할지
이제는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다들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길 바랍니다.
병원 안 가는 게 최고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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